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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1 2018노106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목격자인 G, C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1. 중순 일자 불상 10:00 경 피해 아동이 휘두르는 우산을 빼앗고 손으로 피해 아동의 목 부위를 잡고 약 2m 끌고 가고, 2016. 12. 경에서 2017. 1. 경 사이 일자 불상 09:30 경 피해 아동이 다른 아이를 밀치며 꼬집으려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 아동을 세게 잡아당겨 바닥에 강제로 주저앉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서울 광진구에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인 B에서 근무하면서 2016. 10. 24. 경부터 자폐성 장애 2 급 판정을 받은 피해 아동 C( 여, 7세) 의 생활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1. 중순 일자 불상 10:00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1 층 카페 앞에서 피해 아동이 손에 우산을 들고 여기저기 휘두르는 것을 보고, 피해 아동에게 우산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 아동이 우산을 피고인에게 주지 않고 우산을 펼치려고 하자 피해 아동으로부터 우산을 빼앗은 다음 손으로 피해 아동의 목 부위를 잡고 피해 아동을 약 2m 끌고 갔다.

2. 피고인은 2016. 12. 경에서 2017. 1. 경 사이 일자 불상 09:30 경 위 E 3 층 복도에서 피해 아동이 다른 아이를 밀치며 꼬집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 아동을 세게 잡아당겨 바닥에 강제로 주저앉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제 1 항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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