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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7 2018고정112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26. 05:0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지하철역 고객센터에서, 역무원들이 호출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역무원인 피해자 D(47 세 )에게 " 개새끼야, 씨 발 놈들 아, 찢어 죽인다.

"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짚고 있던 지팡이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지하철역 고객센터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3. 26. 05:40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C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역무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 여, 48세) 이 역무원에게 " 무슨 일 인가요 "라고 물었다는 이유로 짚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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