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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9 2018고합356
공용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라이터 1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8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11. 15. B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사람이다.

【2018고합356】

1.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8. 12. 1. 19:46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82에 있는 지하철 8호선 장지역 남자화장실 21번 변기 칸에서, 앞서 지하철에 무임승차를 하려다가 역무원에게 발각되어 제지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공용건조물인 지하철역 화장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화장실 변기 칸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신문지를 바닥에 깔고 그곳에 있는 화장지를 신문지 위에 올려놓은 후 1회용 라이터(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8년 압 제2445호의 증 제1호)로 불을 붙여 화장실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화재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역무원들이 소화기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8. 12. 2. 13:46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팀 내 조사대기실에서, 2회 조사를 받기 위해 의자에 앉아 대기하고 있던 중, 의자 등받이 부분의 시트와 스펀지를 손으로 잡아 뜯고 이빨로 의자 손잡이 부분을 물어뜯어, 공용물건인 위 의자를 수리비 미상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3. 13:15경 위 서울송파경찰서 유치장 2호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유치실 출입문을 머리와 손, 발로 차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화장실 변기통과 세면대를 밟고 올라가 천장에 설치된 감지센서 고정 장치를 손으로 잡아 뜯어, 공용물건인 위 고정 장치를 수리비 미상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합381】 피고인은 2018. 11. 29. 17:5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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