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6. 3. 1. 19:00 경 B에 있는 C 내 역무원 사무실에서 환 승요금 계산 문제로 큰소리로 ‘ 역장 어디에 있어 에이, 씹할 놈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사무실 내에 있던 역무원들 중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 고객님, 원하시는 게 뭡 니 까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원하는 거 네가 원하는 거 다 해 줄 수 있어 참 싸가지 없는 놈이네.
’라고 말하고, 이어 ‘ 야 이 새끼야. 너 몇 살이냐
좆까지 마라, 씹할 놈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자꾸 욕설을 하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 신고 해! ’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박수를 치는 등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역무원인 피해자의 요금 정산, 일반 승객 안내 등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 방해 등 행위에 대해 역무원들이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E 파출소 소속 피해 자인 경장 F 등 경찰관들이 위 역무원 사무실로 출동하였다.
그 곳에서 피해자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바닥에 종이컵을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업무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의 손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광대뼈 근처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업무 방해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2 항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