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9.24 2018나7505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5. 10. 23.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5. 11. 18.부터 2017. 11. 17.까지,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 월차임을 8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 받고, 피고에게 2015. 11. 18.경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피고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가 월차임 지급을 3개월분 이상 계속 연체하자 2017. 8. 10. 피고에게 2017. 8. 18.까지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2019. 8. 2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관리비 총 5,054,250원의 지급을 연체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이래로 7개월분만의 차임을 지급하고 계속 차임 지급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가 2017. 8. 1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월차임으로 2016. 7. 18.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8. 18.경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9. 8. 20.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체차임 내지 차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