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7. 7.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매월 1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4. 1.부터 2016. 3. 31.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1.부터 2017. 7. 4.까지 원고에게 합계 3,120만 원(= 매월 80만 원 × 39개월)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1. 8.(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차임을 지급받은 기간의 다음날인 2017. 7. 1.부터(피고는 2014. 4. 1.부터 2017. 6. 30.까지 39개월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8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부동산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은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으로 볼 것이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피고의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항변을 한다.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