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4.05 2018가단1989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0. 10.부터 전항의 건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7.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2.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데, 2018. 10. 10.부터 차임 지급을 연체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11.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8. 10. 10.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