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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2.17 2015고합10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인 C이 온라인 게임과 D(음성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친해진 피해자 E(여, 32세), 피해자 F(여, 30세) 등 4명을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H펜션으로 초대하여 1박 2일 노는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5. 7. 18. 14:30경부터 18:00경까지 위 H펜션 및 인근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이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잠든 피해자 F을 피고인의 I 흰색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눕혀 놓자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술과 담배를 사러 슈퍼마켓에 가는 척하면서 J 노상까지 피해자가 누워 있는 위 승용차를 몰고 갔다.

피고인은 2015. 7. 18. 18: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인적이 드문 위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세운 다음 뒷좌석으로 넘어가 잠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음부에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7. 18. 20:50경 위 H펜션 방 안에서 혼자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 F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입 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얼굴을 돌려 거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아 못 돌리게 한 다음 계속하여 3-4회 성기를 입 속에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1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5. 7. 19. 00:30경 위 H펜션 평상에서 C, 피해자 E과 함께 계속하여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사러 가기 위해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경남 하동군 K 도로변까지 운전해 갔다.

피고인은 2015. 7. 19. 01:00경 인적이 드문 위 도로변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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