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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37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17:3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534-24에 있는 신신월주유소 앞길을 팔도강산 사거리 방면에서 신곡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3-4킬로미터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위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72세)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살짝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반대편으로 넘어지면서 오른쪽 다리, 엉덩이 등을 바닥에 세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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