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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23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8. 00:4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인도를 대전역네거리 쪽에서 목척교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던 중, 위 D 앞 횡단보도에 보행자신호가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도로 반대편으로 진행하려고 마음먹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위 횡단보도에 진입할 무렵 이미 보행자신호가 끝나 차량 진행신호로 바뀌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도로의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7세)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뇌 및 경추부 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륜차로 횡단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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