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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132689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경 C와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동거하다가 같은 해 3월 말경 헤어진 자이고, 피고는 C의 외숙모이다.

나. 원고와 C는 신혼집으로 보증금이 1억 2,000만 원인 전셋집을 구하기로 하였고, 그 임대차보증금은 원고의 아버지인 D이 지원해 주기로 하여 D이 2012. 11. 8.부터 2012. 12. 14.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신혼집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던 중개인인 E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해 주었다.

다. 원고와 C는 위 1억 2,000만 원 중 3,000만 원만 신혼집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의 소개로 6,000만 원은 토지 분양권(일명 ‘딱지’)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으며, 3,000만 원은 부동산개발 투자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는 투자받은 9,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C에게 송금하였는데, C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드단5281, 2013드단7263 사건에서 송금받은 3,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는 투자받은 9,000만 원 중 6,000만 원으로 구입한 토지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3. 3. 30. 원고에게 투자받은 금원을 2013. 4. 15.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금원 중 3,000만 원은 C가 소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반환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와 C 사이의 사실혼관계의 존속을 조건으로 투자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위 사실혼관계가 파기되어 해제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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