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들 C는 2017. 6. 말경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로부터 1억 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아버지인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다음, 다만 채무자 명의를 C가 아닌 원고로 하여 법무사 D 사무소(담당직원 E)에게 위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ㆍ피고는 2017. 7.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7. 7. 4. 피고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그 후 C는 E에게 ‘피고에게 위 1억 원을 C 또는 F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전달해 달라’고 말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피고는 2017. 7. 3. F 명의의 예금계좌에 500만 원을 송금하고, 2017. 7. 6. C 명의의 예금계좌에 나머지 9,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한편, C는 2018. 4. 9. '2017. 6. 말경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피고에게 중고자동차 판매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억 원을 차용해 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았다
'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18고단2415, 6424(병합)}, 위 법원은 C에 대하여 징역 10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9노303)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담보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