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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4 2017나3778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중랑구 C연립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샤시, 창호 제작ㆍ시공 및 인테리어 등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서울특별시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주택을 수리하기 위하여 2014. 7. 12.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단열창호 교체, 단열재 시공, 화장실 전체 공사, 인테리어 전체 공사, 문 교체, 도배 및 장판 교체 등 공사를 공사대금 12,500,000원으로 정하여 의뢰한다‘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공사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에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17.경부터 2014. 8.경까지 단열창호 교체, 내벽 단열재 공사, 조명 공사, 싱크대 및 신발장 설치, ABS 아크릴로나이트릴 부타디엔 스티렌 공중합체(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copolymer) 수지: 위 세 종류의 단량체를 혼성 중합해서 만든 합성수지로서 일반적으로 가공하기 쉽고 내충격성이 크고 내열성이 좋다.

문 설치, 도배 및 장판 교체를 시공하였는데, 그 공사금액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내역서로 갑 제1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내역서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항목별 공사금액의 합계액이 16,400,000원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금액 12,500,000원과 상이한바, 위 내역서에 기재된 항목별 공사금액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시공한 공사내역과 그 금액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갑 제3호증의 2, 3, 4(영수증, 거래명세표 및 진술서)의 각 기재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시공한 것으로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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