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9. 경 평택시 B 소재 ‘C ’에서 D이 술에 취하여 자신의 정장 상의를 피해자 D( 여, 20세) 의 것으로 오인하고 가지고 가는 일이 발생하자, 이를 기화로 위 정장 상의에 현금이 들어 있었던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7. 12. 19. 18:00 경 평택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당신이 술에 취해서 가지고 간 내 양복 상의 주머니에 현금 150만 원이 들어 있었으니, 150만 원을 합의 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 ‘라고 말하고, 같은 날 18:30 경 피해자에게 ’ 지금 저 고소장 쓰고 있고요..
( 중략).. 고소장은 일단 작성해 놓겠습니다,
CCTV도 오늘 가서 따 놓을 거 고요 ‘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7. 12. 20. 19:10 경 ’ 내일 바로 고소장 접수할게요..
( 중략).. 서에서 뵙겠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의 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공갈하여 합의 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허위 신고를 하여 피해자에게 더 겁을 먹게 한 뒤 합의 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5. 05:50 경 위 ‘C ’에서 ‘2017. 12. 19. 경 D이 내 옷과 현금을 훔쳐 갔다’ 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같은 날 06:00 경 경기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 택 경찰서에 출석하여 그 곳 경찰관에게 ‘D 이 내 양복 상의 안쪽에 들어 있던 현금 150만 원을 가져 가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D이 가지고 간 위 정장 상의 주머니에는 현금이 전혀 들어 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