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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5 2015나2998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들은 2014. 9. 2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4. 11. 10. 피고의 주소지인 ‘오산시 K, 205동 1403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소장부본과 소송안내서 등을 송달하였고, 피고가 2014. 11. 16. 이를 수령하였다.

나. 피고가 위 수령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제1심 법원은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판결 선고기일 통지서를 이 사건 주소지로 통상의 방법으로 우편송달하였으나 3회에 걸쳐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었고, 이에 2014. 12. 15. 피고에게 판결 선고기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송달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2014. 12. 17.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고, 2015. 12. 18. 피고에게 이 사건 주소지로 제1심 판결 정본을 우편송달하였는데, 3회에 걸쳐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4. 1. 2. 제1심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하였고, 2015. 1. 17.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 9.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피고가 소 제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하여 공시송달이 되었다면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이 송달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모른 데 대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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