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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나5279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10. 피고를 상대로 분양대금과 연체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이 법원에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5. 3. 4. 2015차전36050호로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법원은 위 지급명령이 폐문부재로 피고에게 송달불능이 되자 2015. 5. 21. 소송절차에 회부하였다.

나. 위 소송절차 회부에 따라 개시된 이 사건 제1심 소송절차에서 법원은 피고의 주소지인 서울 중랑구 G로 집행관송달을 실시하였고, 피고는 2015. 7. 14. 집행관으로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을 직접 수령하고도 송달사유통지서에는 서명날인을 거부하였고,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2015. 8. 31. 피고의 위 주소지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어 2015. 9. 14. 이를 발송송달한 후 2015. 9. 18.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위 판결정본을 피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15. 10. 7. 이를 공시송달하였고, 2015. 10. 23.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항소기간이 경과한 2016. 8. 8.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의한 추완항소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항소를 제기하였을 것을 요하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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