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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5.03 2015가단2172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C생) 사이에 2012. 12. 11.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05. 1. 26.경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2010. 4.경 신용카드 연체대금이 639만 원 상당에 이르렀다.

나. 원고는 2014. 9. 29. B의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양수한 후 2014. 12. 24. B를 상대로 양수금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차전49506호)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 28. ‘B는 원고에게 양수금 12,016,550원(= 원금 5,083,297원 이자 6,933,253원, 연체이자율 연 29.9%)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그 결정은 2015. 2. 24. 확정되었다.

나. 한편, B의 아버지인 망 D이 2012. 12. 11. 사망하자, 망 D의 처인 피고, 자녀들인 E, B, F는 같은 날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3. 4. 23. 접수 제19819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및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그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추었더라도 채권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5822 판결 참조). 살피건대, 한국씨티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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