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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8가합517563
양수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D는 연대하여 원고 A 유한회사의 승계참가인에게 1,005,842,632원 및 그...

이유

1. 승계참가인과 원고 B 유한회사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승계참가 신청 이유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원고 A 유한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갑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 유한회사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9. 10.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피고 C에 대한 양수금 채권과 피고 D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에 관하여 승계참가인과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0. 4. 위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 유한회사는 더 이상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채권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A 유한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승계참가인과 원고 B 유한회사의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그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추었더라도 채권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5822 판결 참조). 원고들이 피고 C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각 양수금 채권을 가지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 A 유한회사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 C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에 관하여 승계참가인과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C에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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