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과 D 사이에 2018. 10. 5.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은 D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35161), “채무자(D)는 채권자(주식회사 E)에게 17,278,218원 및 그 중 4,719,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정본이 2014. 5. 13. D에게 송달되어, 2014. 5. 28.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E은 2019. 2. 27. 원고에게 위 양수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채권양도의 통지서는 그 무렵 D에게 송달되었다.
다. D의 부(父)인 F은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자녀들인 피고들, D, G이 있다.
피고들과 D, G은 2018. 10. 5.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들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8. 11. 21. 접수 제125995호로 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D은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그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추었더라도 채권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5822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E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D에 대하여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는 위 양수금채권을 양도받아 대항요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