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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6 2015나44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12. 1.부터 피고에게 소방자재 및 안전용품을 계속적으로 납품하여 온 사실, 피고가 2011. 12. 31. 이전까지 원고에게 미지급한 납품대금 1,985,843원과 2012. 1.경부터 2014. 1. 12.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납품대금을 합한 총액이 4,179,37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납품대금 4,179,37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2011. 12. 28. 이전까지의 미지급 납품대금이 1,985,843원이라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 서명한 것이므로, 2011. 12. 28. 이전까지의 미지급 납품대금이 1,985,843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13. 4. 1.자를 기준으로 미지급 납품대금을 238,232원으로 정산하였고, 2014. 1. 12.자를 기준으로 미지급 납품대금을 89,620원으로 정산하였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정산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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