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32] 피고인은 ‘D’ 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3. 경 김포시 F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G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발행의 9,600만 원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면 지급 기일에 반드시 결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세금 1억 500만 원 공소장에는 1억 5,000만 원의 세금이 미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제 1권 제 56 쪽 종합신용보고서에 의하면, 1억 500만 원의 세금이 미납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 부분도 동일하다.
미납으로 인하여 회사가 직권 말소되고 직원들의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 받더라도 지급 기일에 어음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G을 통하여 어음 할인 금 명목으로 2015. 7. 14. 경 70,000,000원, 2015. 7. 17. 경 15,056,000원을 각 교부 받아 합계 85,056,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4. 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G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 주식회사 J( 이하 ’J‘ 라 한다) 발행의 1억 5,000만 원 전자어음을 할인해 주면 지급 기일에 반드시 결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세금 1억 500만 원 미납으로 인하여 회사가 직권 말소되고 직원들의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 받더라도 지급 기일에 어음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