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22 2019고단31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5. 21:10경 여수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얼굴에 찰과상을 입고 구급차로 내원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및 구급대원과 시비를 한 일로 화가 나 그곳에서 근무하던 의사인 피해자 D(41세)에게 “다 필요 없고, 경찰관 불러줘!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 2대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와 약지를 손으로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4번째 수지 원위지골의 건열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같은 날 21:30경까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위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5. 21:50경 여수시 E에 있는 전남여수경찰서 F파출소에서,전항과 같이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되자 그곳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을 향해 “경찰관이 다 좆 같네! 다 엎어 버릴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접수대를 발로 차는 등 같은 날 22:15까지 약 2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접수대를 수리비 약 120,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고,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