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1.17 2019고정110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라는 상호로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5. 20.경부터 2019. 10. 7.경까지 위 장소면적 약 15㎡에 4인용 이동식 테이블 4개, 냉장고 1대 및 가스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우동(4,000원), 라면(3,000원), 닭똥집(10,000), 소주.맥주(3,000원)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1일 평균 5만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