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371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피고인은 2006. 8.경부터 2013. 3. 27. 00:10경까지 위 장소에서 33㎡(약 10평)에 탁자 4개, 냉장고, 가스렌지 등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고갈비(7,000원), 닭똥집(7,000원), 파전(5,000원), 소주(3,000원), 맥주(3,000원) 등을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루 평균 3만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