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3. 01. 24. 선고 2012구합19083 판결
항만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야적장 및 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가 아닌 이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1668 (2012.05.30)

제목

항만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야적장 및 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가 아닌 이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사실상 야적장 및 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로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항만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야적장 및 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가 아닌 이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경제자유구역으로 고시한 행위나 건축신고 반려행위를 두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2구합19083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권AAAA 외1명

피고

역삼세무서장 외1명

변론종결

2012. 12. 18.

판결선고

2013. 1. 2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평택세무서장이 원고 권AAAA에 대하여,① 2011. 11. 15.에 한 2011년 귀속 종 합부동산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② 2012. 1. 3. 에 한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③ 2012. 1. 11.에 한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6,291,0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2.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원고 이EE에 대하여,① 2011. 12. 1.에 한 2011년 귀속 종

합부동산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② 2012. 2. 10.에 한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③ 2012. 3. 7.에 한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 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평택시 포승읍 OO리 000 창고용지 12,804㎡, 같은 리 000 창고 용지 1,333㎡, 같은 리 0000 창고용지 11,308㎡, 같은 리 0000 창고용지 6,150㎡, 같은 리 0000 창고용지 14,170㎡(5필지 합계 45,765㎡)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평택시 OO출장소장은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위 토지에 대한 이용현황을 확인한 결과, 위 토지 중 30,036.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한 후 이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평택시 OO출장소장의 재산세 과세자료 변동내역 통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 지분에 해당하는 15,018.31㎡(= 30,036.62㎡ x 1/2)에 관하여 2007년 내지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1)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토지는 야적장 및 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로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에 활용되고 있음에도 나대지와 같이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종합 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정부정책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일대를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고시하여 건물의 신・증축을 금지하여 놓고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금반언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1. 12. 3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103조 제1항 후단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가 위 규정에 해당함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토지에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도크시설과 콘크리트 바닥포장 시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구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 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제1호),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을 별도합산과세대상 으로(제2호)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4호'항만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거나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 등'을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컨대,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야적장 및 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항만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거나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가 아닌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①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종합부동산세의 입법목적,②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구분하는 이유는 어떤 토지가 경제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투기목적으로 보유할 개연성이 낮고, 따라서 세금을 중과하여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여타 토지의 가액과 합산하여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토지의 정상적인 활용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별도로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보다 낮은 누진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것인 점,③ 한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4호에서 모든 야적장 및 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가 아니라 항만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거나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에 대해서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경제활동에 제공되는 듯한 외관을 가장하여 실제로는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외관을 갖추고 있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고시 없이 임의로 이용되는 경우 여전히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점,④ 조세법률에 있어서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 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감면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 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하고, 종합부동산세의 별도합산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별도합산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에 규정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위와 같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이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 여야 하고, 둘째,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91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이 금반언의 원칙 내지 신의성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 토지가 2008. 5. 6.경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원고들은 2011. 11. 15.경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증축(공장 및 창고시설 7개동 연면적 합계 1,617.9㎡)하는 내용의 건축신고(증축)를 하였는데,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11. 11. 18.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5 등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정부가 이 사건 토지 일대를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고시한 행위 또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원고들에게 한 건축신고 반려행위를 두고,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이 사건 토지 와 같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는 등으로 인하여 사용・ 수익에 제한을 받게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종합합산과세대상 에서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하나로 제1 호에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증축)를 하였다가 반려되었을 뿐 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 1항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 제6조 제4호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 장시설,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구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도크 (dock)시설 및 접안시설은 도크,조선대(造船臺)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크(dock)란 선박을 건조・수리하기 위해서 조선소・항만 등에 세워진 시설을 말한다,

2) 이 사건 토지 위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도크시설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도크시설은 컨테이너 차량의 물품을 하역하거나 하역 후 야적하기 위한 용도의 시설에 불과할 뿐 위 규정에서 말하 는 도크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물에 해당하는 도크시 설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6조 제4호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이란 토지 에 정착(定훌)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하 '건물'이라 한다)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물에 딸린 시설물이란 건물과 일체 가 되어 건물의 이용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주장 하는 콘크리트 바닥포장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의 구성 부분이 될 뿐, 창고 건물과 일체가 되어 창고 건물의 이용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 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