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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05 2019고정295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22: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부모에게 김장비를 보내겠다고 말한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방문을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방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남편이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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