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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2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3. 9.생)의 남편이고, 피해자 C(2002. 9.생)의 아버지이다.

1. 2014.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25. 23:00경 나주시 D아파트 102동 1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 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와 방문을 수 회 내려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와 상체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고, 아동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여 신체의 건강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B 소유인 시가불상의 방문을 손괴하였다.

2. 2014. 5.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봉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봉걸레 자루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6.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8. 21: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탁자를 바닥으로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B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탁자파손 사진, 방문파손 사진,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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