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A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관련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2270) 강제조정결과에 따라 근로자 유족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점, 용접로봇 기계 수리 담당자를 기다리지 않고 용접로봇이 있는 작업장으로 들어간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사정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유족에게 손해배상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되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양벌규정을 둔 취지와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