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0.23 2015노19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피고인 B, C: 각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각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만 18세의 소년들이었다.
하지만 위 피고인들은 처음 만난 15세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윤간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을 파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