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8노3540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및 징역 4월, 피고인 J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위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이러한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피고인 J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해지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7건의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액은 2억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