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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5 2015노6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C : 벌금 400만 원)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약 4개월 동안 L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기 총 62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게임물의 결과물인 점수를 돈으로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등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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