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8. 07:30경 여수시 C에 있는 (주)D 아파트 공사현장인 105동 16층 내에서, 피해자 E(여, 57세)에게 일을 시켰으나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요." 라며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안전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치아가 흔들린다고 하자 “이왕 치료비 물어 주는 거 이빨 다 뽑아 버린다.” 라며 그곳 바닥에 있던 페인트 통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등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안전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페인트 통을 던져 범행내용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고서도 5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
체포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구속된 후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다
피해자에게 심한 말을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변제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