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2 세) 은 같은 직장의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11:10 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 가공 팀 현장 작업장 내에서, 피해자와 작업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 인의 상의 옷을 잡아 벽으로 밀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더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그만 하라면서 피고인의 옷을 잡고 돌아서다가 같이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더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안전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가 더 맞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리자 다시 안전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분을 3회 가량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탈구, 우측 견관절 전방 관절 와 순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E의 법정 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B의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안면부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 작업 장 내부 CCTV 영상 사진 첨부)
1. 상해 진단서, 입원 확인서, 진료 기록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하고, ②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어깨에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뒤엉켜 싸웠고, 그 와중에 피해자가 어깨에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어깨에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