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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09 2015고단1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F(65세)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18:00경 경북 고령군 G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대구에 있는 딸 집에서 머무르다

돌아와 방안에서 마늘을 까고 있던 피해자에게 “금요일마다 들어오나 ”라고 하자 피해자가 “내 집인데 안 들어오나 ”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안전화를 신은 채 방안으로 들어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차고, 이에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며 방에서 구르자 “어디 엄살 피우노 ”라며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화기, 전기밥솥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밥상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 전화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와 폭행에 사용한 물건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배우자인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자의 뜻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협의 이혼에 응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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