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에서 철 구조물제작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과 이웃해 있는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 '에서 도색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6. 3. 22. 08:15 경 피고인 B과 피해자 G가 일하고 있는 위 F 작업장에 임의로 들어가 피고인 A가 사용할 페인트 에어 건을 찾던 중 피고인 B으로부터 “ 왜 남의 공장에 와서 마음대로 뒤지느냐.
” 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안전화를 신은 발로 피고인 B의 양다리와 목 부위를 수회 차고, 주위 사람의 만류로 작업장 밖으로 나갔다가 약 30분 후에 다시 피고인 B을 찾아가 주먹으로 피고인 B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G가 피고인 A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안전화를 신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 G의 머리, 무릎과 허리 부위를 수회 차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턱의 염좌 및 긴장, 아래 다리의 얕은 손상, 손의 찰과상, 팔꿈치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넓적다리의 타박상,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허락 없이 작업장 내부에 들어와 물건을 찾고 있는 피고인 A에게 “ 왜 남의 공장에 와서 마음대로 뒤지느냐.
”라고 말하면서 욕설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