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23: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서곡광장 방면에서 드림솔병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87.3km 가량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60km 지점이나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이므로 최고 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시속 48km를 준수하여 운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제한 속도를 매시 39.3km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기가 적색 등화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3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2016. 4. 28. 00:05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학교 병원으로 이송 중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교차로 정보 및 제한속도 고시 관련, 사고시간 기상청 강수량 및 노면상태 자료 첨부, 황방산 교차로 신호체계 관련, 피의차량 진행속도 도로교통공단 현장조사 결과 및 피의차량 속도)
1. 내사보고(#1차량 과속 관련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현장조사 관련)
1.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통보
1. 제한속도 고시
1. 기상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