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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9 2018고단18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8. 21:4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괘법교차로 방향에서 덕포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약 58km로 진행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철역 입구로 행인이 많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6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 유리창에 머리를 충격한 후 튕겨나가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2:56경 부산 서구 구덕로에 있는 부산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경추손상(추정) 및 외상성 뇌손상(추정)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결과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검시필증, 차량운행그래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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