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벌 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 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 1조 제 2 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 강요의 점에 대하여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24 조를, 상습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구 폭력행위 처벌법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을, 상습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구 폭력행위 처벌법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을 각 적용하여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구 폭력행위 처벌법은 제 2조 제 1 항은 “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 2호에서 형법 제 324 조( 강요 )에 대하여 2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제 1호에서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각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 데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 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에는 제 2조 제 1 항이 삭제되었다.
이와 같이 형법 제 324 조( 강요), 제 285 조, 제 283조 제 1 항( 상습 협박), 제 264 조, 제 260조 제 1 항( 상습 폭행) 의 각 가중적 구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처벌법 제 2조 제 1 항을 삭제한 것은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 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