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1 항은 “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형법이 정한 폭력범죄들을 열거하고 그에 따른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 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제 2조 제 1 항을 삭제하면서 경과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형법에서 정한 폭력범죄들에 대한 가중적 구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처벌법 제 2조 제 1 항을 삭제한 취지는, 그 가중적 구성 요건의 요소인 폭력행위의 습벽이 가지는 일반적인 위험성을 고려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범행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법익침해의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해당 범죄를 가중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형벌규정이 부당 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형법 제 1조 제 2 항의 ‘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 ’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해자 P을 협박한 행위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처벌법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283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런 데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1조 제 2 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