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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5도188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각 주거 침입과 재물 손괴의 점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고 한다)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19 조, 제 366 조를 적용하여 포괄하여 구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 상습 주거 침입) 죄의 유죄로 판단하였다.

구 폭력행위 처벌법 제 2조 제 1 항은 “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형법 제 319 조( 주거 침입, 퇴거 불응) 등 형법이 정한 폭력범죄들을 열거하고 그에 따른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 시행된 폭력행위 처벌법은 제 2조 제 1 항을 삭제하면서 경과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였다.

한편 형법에는 상습 주거 침입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이와 같이 형법상 주거 침입죄 등에 대한 가중적 구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처벌법 제 2조 제 1 항을 삭제한 취지는, 그 가중적 구성 요건의 표지로서 폭력행위의 습벽이 가지는 일반적인 위험성을 고려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범행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법익침해의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함에도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형벌규정이 부당 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4호의 ‘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859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각 주거 침입과 재물 손괴의 점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처벌법의 위 규정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파기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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