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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5도18598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중앙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법 제 1조 제 2 항이나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4호의 규정은 형벌 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 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도42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4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4회에 걸쳐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등 )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구 폭력행위 처벌법 제 2조 제 1 항은 “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고 규정하면서 그 제 1호에서 형법 제 319 조( 주거 침입, 퇴거 불응), 제 366 조( 재물 손괴 등)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 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 2조 제 1 항을 삭제하면서 경과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였다.

한편 형법에는 상습 주거 침입죄나 상습 재물 손괴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이와 같이 형법상 주거 침입죄와 재물 손괴죄에 대한 가중적 구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처벌법 제 2조 제 1 항을 삭제한 취지는, 그 가중적 구성 요건의 표지로서 폭력행위의 습벽이 가지는 일반적인 위험성을 고려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범행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법익침해의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함에도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형벌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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