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을 적용하였다.
그런 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상습으로 폭행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으로 처벌할 것으로 규정하던 구 폭력행위 처벌법 제 2조 제 1 항 제 1호 부분이 삭제되었는바, 이는 종전의 양형이 지나치게 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법령의 개정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더 이상 구 폭력행위 처벌법이 적용될 수는 없다.
한편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상해 범행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의 포괄 일죄로 기소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의 동일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원인으로 저질러 진 범행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형이 더 가벼운 형법 제 264 조, 제 257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의 상습 상해죄( 상습 상해죄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고, 또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라 할 것이다) 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형법 제 264 조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조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형법 제 264 조에서 정하는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