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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07 2013고단14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각장애 1급으로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8. 16:05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손님인 F으로부터 18만 원을 받고 샤워시설과 간이침대, 물다이 등의 시설이 갖추어진 속칭 물다이방에서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G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범죄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2. 2. 7.경부터 2013. 10. 24.경까지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수사보고서(영업기간 특정 및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및 그 첨부서류의 각 기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안마시술소 영업을 2012. 2. 7.경부터 개시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자백을 보강할 증거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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