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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299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10. 김해시 D건물 10층에 있는 E안마시술소에서 샤워시설과 간이침대 등이 설치된 방 17개를 갖추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7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F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카드단말기 사용내역 조회, 은행거래내역 조회, 풍속영업위반업소 단속행위, 단속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임대차계약서 첨부, 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고려한 정상 -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시각장애인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 위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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