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E는 위 업소 종업원으로 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금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3. 4. 24.경부터 같은 해
5. 1.경까지, 단독으로 2013. 7. 1.경부터 같은 해
8. 13.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F, 3층에 있는 40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방 5개, 샤워실 등을 갖추고, 위 업소를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현금 120,000원부터 130,000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여성인 G, H 등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업장부 사본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E와 공모한 부분에 한하여)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1. 집행유예(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속 이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후 폐업하고 다른 직업을 구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범죄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