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년간 건축목공으로 근무하면서 신체에 무리한 힘을 가하거나 부적절한 자세로 중량물을 운반함에 따라 “추간판탈출증(요추 제2-3-4-5번간), 추간판탈출증(경추 제4-5-6-7번간),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회전근개 파열,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주두골두 포함),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위 각 상병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4. 7. 17.까지 요양을 한 후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척주/체간 경추: 10급 8호{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경추 제4-5-6번 고정술로 인해 운동가능 영역이 30% 이상 50% 미만 제한된 사람)} 요추: 11급 7호{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고(요추 제3-4-5번 후궁절제술 및 신경감압술, 요추 제4-5번 극돌기간 삽입술로 인해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관혈적 수술을 한 사람) 동시에 경도의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장해등급: 9급(조정의 방법에 의한 준용) 팔 오른팔 - 견관절 운동 각도 500도, 주관절 운동 각도 275도(장해등급기준 미달) - 견관절 동통: 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왼팔 - 견관절 운동 각도 450도, 주관절 운동 각도 275도(장해등급기준 미달) 장해등급: 14급 10호 최종 장해등급 조정 9급
나. 피고는 2017. 8. 11.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9급으로 결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