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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30 2014구단632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0. 5. 4. 시내버스 미션본카바 교체 작업 중 허리를 삐끗하여 그 무렵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 척추수술실패증후군, 적응장애, 신경인성방광의 기능장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13. 7. 25.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3. 8. 27. 원고에 대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10급[① 척주장해 11급(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② 흉복부장해 11급(배뇨근 과활동성반응에 의한 비뇨장애는 계속적인 투약이 필요하므로 경도의 방광장해로 11급), ③ 신경정신장해 12급{12급 5호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복합부위통증증후군), 14급 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적응장애)}]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의 척추 신경근장해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장해상태는 이 사건 처분이 정한 등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의 척추 신경근장해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장해상태가 이 사건 처분이 정한 등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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