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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14 2017구단6894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5. 18.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22.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설치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철근에 대퇴부를 찔리는 사고를 당했고, 그 사고로 입은 ‘외상성 항문의 손상, 직장의 손상, 요추5번-천추1번의 방출성 골절, 척추2번 압박골절, 요추5번 신경근병증’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7. 2. 21.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18. 원고에게, 척주장해 경우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과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준용 장해등급 제10급으로, 흉복부장해의 경우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각 결정되었고, 이를 조정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9급이라는 장해등급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척주장해의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제9급 제17호에 규정된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흉복부장해의 경우는 위 ‘장해등급의 기준’ 제9급 제16호에 규정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각 해당하는 이상, 이를 조정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이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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