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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3 2018고정41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 동원훈련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7.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9. 26.부터

9. 28.까지 사이에 36 사단 109 연대 본부 중대에서 실시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취지가 담긴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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