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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4 2017고정96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이다.

병역의 무자는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거나 점검에 불참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6. 경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오리정 동원 훈련장에서 2017. 5. 16.부터 2017. 5. 18.까지 육군 140 정보 대대 본부 중대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기일에 입영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병력 동원훈련 자 소집 자 명부, 등기 우편물 배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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